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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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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환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2873-2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2222만원
사고일시 2009.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12주
무릎전,후.내측인대파열.골절12주
두개골골절:4주(이마성형해야함)
오른쪽이마부위 신경손상50%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중에 있고요~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보험사쪽이랑 처리를 해야할지...몰라서요~
횡단보도 건너는중에 가해자 만취상태로 신호위반과 뺑소니로...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시점 재활중에 있구요~ 적절한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또 휴유장애라는점...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학병원서 있을때 간병비를 제 갠적인 비용처리했는데요~ 윗글 읽어보니...받을수있다해서...
근데..보험사 쪽은 중증환자가 아니면...해줄수가 없다는데요~
재활운동하면서..cpm기계를 갠적으로 대여해서 한달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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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9 22:53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는 일정기간 초진기간이 3개월 이라면 2달정도는 인정 가능 합니다.

    한달 약 199만원 가량 됩니다. 참고로 간병비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 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시 의사의 처방이 있는 재활운동기구는 청구 가능 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시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에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상에 있어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 입니다.

    영구장해인지 그리고 장해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하신 각 신체부위에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해율이 적용된다면  1억2천만원 전후

    기본적인 장해율보다 좀더 높은(최고율까지는 아님) 1억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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