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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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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22:30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3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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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8
연락처 010-6283-10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천만원
사고일시 2009.03.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5,260,390 +150,000(차비) . 대인: 병원치료비,추가치료비외 1,500,00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추가 2주)

수술무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월 24일 도로 확장공사장부근에서 공사인부의 수신호에 의거 정차해 있는데
1톤트럭이  제차 뒷부분에 추돌하여 대물 피해 4,366,320원 및 대인피해를 위와 같이
입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차량 수리비의 1/2정도 격락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출고된지 2년이 경과(2005.11.26최초등록)되어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며,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내 휴업부분에 대하여 (병가로 인하여
내년도 연가일수 감산)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물피해 4,366,320원 .  대차료 910,000원 추가 150,000
        대인피해 입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비 일체. 기타 1,0500,000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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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9 23: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락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소송하지 않으면 보험사 에서는
    약관을 들며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시에는 상관없이 인정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할 실익은 없을것 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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