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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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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54-0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60만
사고일시 2009.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술부상근, 경추, 요추염좌 2주진단
7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명은 술부상근, 경추, 요추 염좌
2/4일 요추 MRI촬영결과
 L4-L5 bulging, L5-S1 bulging
5/19일 경추 MRI촬영결과
 C5-6 protrusion, T1-2 and T2-3 protrusion
경추경우는 의사가 경미하다고 말함
개인보험(교보생명: 생명, 종신, 교통) 장해6급 판정경우 2,000만 가량 산출됨
연봉/08년 원천징수 : 4,060만

보험사에서는 200만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한달전부터 팔이 가끔씩 저려와서 목 MRI촬영을 해보았고
MRI촬영은 자비로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모르는 상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기에.. 개인보험등 해서 현재 상태에 대하여 객관적 진단결과를 남기고 싶네요.. 더불어 진행을 하려면 결과가 어찌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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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20 04:10

    벌징(bulging)디스크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 이며,

    개인보험 장해 또한 해당사항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그러나 사고후 6개월쯤 약관을 지참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장해 발급 가능 유,무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시다면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사건 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20 04:11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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