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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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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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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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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현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으로 172만원입니다. 상대방은 교수라고 하네요.ㅡㅡ
사고일시 08년05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어이없게도 처음에 제시한 돈이 30만원 이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상대방 저 양쪽 2주 나왔고
저는 회사때문에 입원 4일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후로 약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목이랑 어깨쪽이 아퍼서 개인돈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벌써 일년이 다 된 일이건만 아직도 해결이 나지않아 이렇게 상담하게됏습니다. 사고는 동등한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전 억울햇지만 제가 가해자가 나오게됐습니다. 제가 과실60 상대방이 과실40 이렇게 합의하려했으나 상대방이 절대안된다고 하여 상대방이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1차 제가 피해자로 과실40 상대방이60 또 승복 못하겟다고 해서 2차로 올렸습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또 승복 못한다고 소법원인가?? 거기에 올렸다고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인합의는 한 상태이고 전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상대방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진단이 저랑 똑같이 나왓는데 상대방은 MRI며 이것저것 다 찍고 입원하고 해서 병원비도 꽤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전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이죠.. 거기다 합의금이 90만원정도 받아갔따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결과 피해자로 나오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첨에 경찰서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해서 딱지로 받아서 과태료도 냈는데.. 어이없게도 경찰은 제가 잘못했다고 다그쳐서... 제가 피해자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여? 그냥 과태료는 과태료 낸걸로 말아야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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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20 18:44

    최종판사님의 판결로 피해자로 확정되면 양측에 모두 스티커를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 보는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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