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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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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02:26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9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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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그날 일이 생기면 오만원도 벌고 팔만원)이라서 소득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눈부위 4주, 코부위 3주)기타는 다 알아보지 못하였음.
수술유무 : 눈과 코의 수술
입원기간 :2주정도 되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호장구없이 오토바이를 탔으며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부딛 침. 경찰의 조사결과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라는 정도..목격자 진술로 변경될 수도 있음..아직 미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주차라인을 뺀 이면도로 폭 6미터의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오르막 경사로를 진행하고(남에서 북쪽으로) 오토바이가 사거리에서 (서에서 동쪽으로)진행할때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경찰이 먼저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하고 차량이 부딛쳤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차가 멈춰 선 곳까지의 거리가 9미터 환자 떨어진 곳이 8,2미터 뒷바퀴 멈춤 표시가 6.3미터였습니다.
운전자의 진술은 시속 30키로로 달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람이 떨어진 지점 오토바이가 쓰러진 지점이 사고가 난곳에서 과속으로 달려 오르막을 속도를 더 내어 달린듯 보여집니다. 서행이였다면 바로 그자리에서 차가 멈춰서고 오토바이가 바로 그자리에 쓰러졌을 텐데 오토바이가 밀려서 떨어지며 사람은 날라서 떨어 졌다는 것에 과속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우리쪽 진술과 현장표시내용이 목격자를 만나고보니 달라져있었구요. 목격내용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처음 넘어진 위치가 현장표시에서는 사고자랑 멀리 사고지점 사거리부근에 그려져있었으나 그것이 아니라 차가 달리다 오토바이를 박고 좌측앞바퀴가 사람을 타고 넘었고 안전방지턱에서 멈춰 뒤로 조금 밀리며 사람을 조금 누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끼었으니 앞으로 전진하라했는데 잘못하여 후진 더 낀상태가 되었고 운전자를 내리게하여 오토바이는 목격자중한사람이 끌어다 치워두고 사람을 꺼내었다고했습니다. 그후 현장표식때는 발견못했으나 나중에 목격자들이 보니 오토바이를 치워둔곳에 표기하고 떠나서 바로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코뼈가 부스러지고 안구 뒤쪽의 피가 뭉쳐있는 상태였고 코를 들어 뼈를 맞추는 수술과 안구와의 사이에 철심(?)같은 것은 넣어 분리(보호막)을 만드는 수술은 한 상태이며 영구적인 안면마비나 눈의 실명 코에 염증으로 주져 앉거나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한달후 경과를 보아 코성형의 재수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가슴의 통증으로 가끔 가슴을 부여잡고 골반의 통증도 있으나 CT결과 이상이 없다고 경과를 보고 있는중에(근육의 정밀진단 MRI를 요청했으나 안해주더라고요) 의사로 부터 퇴원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질문1. 병원에서 CT촬영이나 MRI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물어주는부분)

질문2. 낳지도 않은 환자가 걷기에 물의가 없다고 퇴원을 강요받아서(혹여 퇴원했다가 약해진 가슴, 골반이 상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물리치료 조차 안하더라구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보험회사랑 싸워서 지불보증서를 이 병원에 보내준다고 확답받았습니다.)환자가 옮긴다니까 이병원의사가 추천한다고해서 의심도 되고 보호자가 가고 싶으곳으로 가야지 왜 그쪽 말을 듣냐고해서 저희 나름 옮길병원을 알아봤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CT를 찍고했는데 그것과 모든 자료을 달라고 요청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불보증서를 옮긴병원에서도 받아야하는 건지요? 써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팔을 10센티정도 꼬매는 시술도 받았는데 처치시 계속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계속 찍던데 그것또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4. 이 병원 초진시 가장 큰 진단이 4주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옴겼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싶은데요. 이 병원에서 CT를 찍었으니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다른 부위의 이상이 없는지 옴긴병원에서 MRI를 요청하면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5. 초진외의 진단 수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6. 수술은 중요한 부분이며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고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병원 의사는 너무 불친절하였습니다.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놀라신 부모님께서 수술내용을 저보고 들어보라하여 의사선생님의 요청시간20분정도 후에 제가 다시 듣는 와중에 늦게오고 또 말하게 한다면서 신경질을 내고 바쁘다며 삐삐 전화기를 막 집어 던지며 설명을하고 그럼 저녁에 한두시간 후에 설명다시하겠다고 하던가 바쁘다는 독촉에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이야기한부분이라며 종이를 내밀어 종이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었음"이라고 적으라하여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큰일날 듯하여 적고 나오면서 연신 늦어죄송하다하니 나가라며 떠밀더군요. 퇴원하라 강요도 하는 이병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딱히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동생의 사고로 잠도 먹는것도 못드셔서 이주일에 아버지는 7키로나 줄어들 정도 얼굴은 거뭇하게 되었고 피가 마릅니다. 보험사와도 싸워야하고 경찰조사에도 신경을 쓰셔야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건데 자식된 입장으로 뭐하나 도움이 못되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도움이 될 수있는 말씀 기다립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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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3 02:44


    1.의사의 진료지시가 있으면 영상촬영은 장비,횟수에 상관 없습니다.

    2.원하시는 병원으로 입원후 병원 원무과에 보험사를 이야기 하시고 지불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향후 성형에 대한 비용은 인정 가능 합니다.

    4.동일 답글입니다만..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얼마든지 촬영 가능 합니다.

    5.진단 주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진단이 4주 나왔다고 4주만에 깔끔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상에 있어서도 진단 몇주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6.담당 주치의 와는 최대한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경험칙상 바람직 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주치의를 바꾸던지 아니면 타 병원으로 전원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받아 보험사와 합의 하셔야 하며 합의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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