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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8:43

교통사고상담

조회 수 390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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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송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91-5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좌우
사고일시 2009년4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봉합술로 2개월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해서 전체 회식가는 길에 편도 1차로에서 저하고 회사동료가 오토바이를 타고 회식장소로 가는 중에 회사동료가 모는 승용차가  길반대편에 있는 베트남동료를 태우려고 우리를 추월하여 갓길에 일시정차하였습니다.우리는 정지해있는 승용차를 지나가려고 중앙선쪽으로 가고있는데 승용차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유턴하여 앞오토바이는 차좌측문을 받았고 저는 뒤범퍼를 받았습니다.저와 앞오토바이와의 거리는 5미터 좌우이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

1.보험사에서  정지해있는 차의 뒤범퍼받았다해서 저의 과실이 60%라고 합니다.앞오토바이와 추돌후 승용차가 섯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습니다.갑자기 난 사고라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직진하는 차가 유턴하는  차의 뒤를 받았을때 과실 60%라고 했습니다.그것도 유턴하는 차가 신호등켠상태입니다 .이 사고에서 승용차가 불법유턴이고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않았고 일시정지차량이 출발할때 앞뒤로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60%가 다 저의 과실이 맞는지요?
2승용차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가 정지한 상태인데 저가 정지한 차량 뒤범퍼를 받았다해서 무조건 다 저의 잘못인가요?
바쁘신데 질서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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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3 20:17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후미에서 추돌 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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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3 23:29

    과실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되게 되면 설명하신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을최소화 하시고(과실상계때문) 소송시점을 잘 선택하셔서

    소송을 하시는것도 그나마 피해상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좋은 대안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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