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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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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225-52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 1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부 좌상/ 수술 유
입원기간 : 8주(내고정 금속제거술 2주 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교내에서 개인택시와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대학교내 교차로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중간(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개인택시 앞 범퍼 중간이 부딪쳤습니다.

작년 8~9월 사이에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받고 있으나

통증은 있는 상태 입니다.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2~3번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 지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추정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날경우 변호사님께 소송을 문의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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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4 21:59

    일반적인 족관절 골절이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이고 과실이 30%라면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판시될 수도 있으니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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