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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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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영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298-38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림대 사회체육과 1년 휴학후 군 입대(2007년 10월 4일 ) 제대(2009년11월)예정
사고일시 2008년1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군 영외에서 부대장 승인후 장교,사병등 회식후 귀대 하던중 본인의 아들은 뒷 좌석에서 잠자고 있었고(군 검찰부에서 확인된사항) 출 발시에는 비 음주자가(상병) 운전하던중에 장기하사(음주자)가 운전 교대하여 차량전복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건임.순직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됨.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이 되어 본인이 이의신청하여 재 심의 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책정하기 어렵다고함. 보훈청의 심사결정후에야 책정될것 같으나 ,서울 보훈청장이 재 심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재심의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장례비;300만 , 위자료:4천5백만 , 상실수익액 :1억7천5백 정도에 과실 30% 정도 생각중이랍니다. 소송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보훈청 심의가 끝나고 해야하는지?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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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5 00:2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의 연장(부대장승인)선이라면 그리고 상관의 명령관계로 불가항력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과실을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며 궂이 과실을 잡더라도 20%이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책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2억3천만원 전후 20%과실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억6천만원전후 무과실일 경우에는 3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이고 소송시에는 법원 판례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셔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15 00:27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것 입니다.

    부상사고와 달리 사망사고 합의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두고 가해자측,
    혹은 보험사측과 흥정을 하는것 같아 유족측은 다시한번 심적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나서 주시던 집안 친지 혹은 우인들도 처음에는 의욕에 앞서 일을 봐주시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초심을 잃어 갈수 있기 쉬운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방식과 법원의 법원 판결기준은
    매우큰 차이가 있는게 현실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 즉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아 소송에 가더라도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부터 빠르면 4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로 판사님의 손해배상금 조정 혹은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니
    절대로 고인이 되신 분의 권익이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민사합의 위임하시게 되면 가해자와 이루어지게
    되는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변호사 사무실 위임은 궂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서류적으로 모든것이
    가능 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고 후유장해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내방하셔서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은 반드시 내방하지 않으셔도 위임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그 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반드시 높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사망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지 않는다면 눈뜨고 거대한 보험회사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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