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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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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자녀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1-9020-2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고된 소득은 없음. 주부면서 아버님 택배일을 도와주고 계셨슴. (택배차량 2대 부부한정 보험가입)
사고일시 2009.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70,000,000(유선통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1일 사고발생 병원치료 2.4일 사망
(수술 1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사건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상태에서,가해자만 100% 과실 인정 (보험사측은 아직 연락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 준비중으로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은 보험견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함 (단,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측에게 받도록 안내해줌) 피해자측에게 별 손해가 없는것인가?
2. 소송시 위자료 8천만원을 기대할수 있는것인가?
 (가해자측만100%인정,보험사와는 과실유무 확인안됨-현재 경찰서 진행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시 일만에
  피해자 과실이 있을수 있다 판정함)
3.만61세로 아버님 택배운전을 도와주셨는데 소득신고된사항 없음시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4.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 소송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금액차에
따라 소송을 해야할것 같아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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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5 04: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시고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으나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 금액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사이트 자료실 채권양도통지 양식에 첨가된 판례참조)

    2.무과실이라면 현재 서울 중앙법원에서는 8천만원의 위자료를 화홰권고(조정) 결정 합니다.

    3.소득인정은 주장할수는 있으나 사안으로 봐서는 인정안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4.무과실일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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