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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06: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9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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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깽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71-2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업음
사고일시 2월에서 삼월 사이 정확하지안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가다가 뒤에차가 차선변경하면서  제가 타고있는차를 박았습니다.
저와 남친이 타고있었습니다. 허리가 만이 아파서 이주정도 입원하고 서로 합의금의 백십만원씩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대 제이가 말을하고 이써서 사고가났을대 부딧혔습니다. 사고가나고 하루지나고나서부터 아레 앞니가 자꾸 시리고 아파서 치과에가떠니 신경이 충격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살아날 가능성도 이써서 한두달 지켜보기로 하고
 합의할때 치과치료는 나중에 보상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난후 이에 감감이업어서 병원에가떠니  신경이 죽어서 염증이 생겼답니다 그옆에이도 신경이 죽은 치아처럼  점점아프기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치아도 지켜보기로하고 일단 하나만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어제 병원에가떠니 신경치료 받은치아옆에이만그런게아니라 양옆 그러니까 신경치료 받은이까지 세게가 신경이 죽어가고이따고 그래서 그신경치료받은 치아 양옆에 두개는 더지켜봐야하는대 거이 죽은거나다름업답니다 그런대 맨처음엔 두개에 치아만 아파따고 보험회사에서 하나더 아픈거가지 보험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치아는 아에 신경치료후에 보철을 쒸워야하는대요 일단은 보험되는 치과에가서 돈은 하나도 안내고 치료받는상태입니다 .. 그런대 치아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꼭 대답좀해주세요... 아직치료 받는중이라 신경치료 받는이빼고 두개는 지켜봐야하는상태라 다치료하고 합의를 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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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5 20:16


    충분한 치료후 손상된 치아가 회복되지 않는 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의치로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치과(치아)관련 보상부분을 참고하시고

    지속적인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치아 부분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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