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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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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09: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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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7666-82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종사 지금 무직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하루 13만원 받고 아르바이트 제조업체 에서 일함. 통장에 입금됨
사고일시 2009.05.05일 차가 뒤에서 자전거를 받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어깨 쇠골 골절 수술받음
1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접수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하느지 등.......
자전거 100만원 정도 , 파손됨. 대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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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5 20:18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일반적인 쇄골골절은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향후치료비(성형등)를 협의하셔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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