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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6 03:06

자전거와 자동차사고

조회 수 4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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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122-9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05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기간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났는데요
정황은 제가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같은 속도로 자동차도 내려오다가
자동차는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고 전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부위는 자동차 앞바퀴 부분과 제 앞바퀴 부분입니다.
진찰했는데 외상하고 내상은 별다른게 없지만
자전거가 좀 망가져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하는곳 까지의 운반비도 안준다고 하고 수리비도 70:30 으로 한다는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5.16 23:31

    과실 상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셔야 겠군요..

    즉 과실 부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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