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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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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윤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6-01
연락처 010-4755-5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
사고일시 2009년 4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7주로 오른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관절경수술했음
4월 13일 응급실을 통해 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3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복귀중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둔 상태이고 대물은 보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대인 보상이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는 휴학상태로 직장에 다니며 특전부사관 시험 응시 중 이었습니다. 4월 15일 최종면접을 사고로 인해 참석 못하였고, 특전사 준비로 예전부터 운동중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3개월간 운동을 절대 금하라는 말에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전사 시험도 미뤄지고 다시 몸을 원상태로 돌리는 재활치료 즉 정신적고통과 육체적고통인 이런 부분에서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불가능 할시 소송으로 넘어가면 승소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 내용은 3차선 직진주행중 2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는 차를 보고 피하려고 하다가 뒤에부분을 치여 넘어진 사고입니다.

1. 적절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2. 계속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추가 진단이 가능합니까?

3. 의사의 말로는 수술후 3주정도가 지나면 통증을 사라질 것이라고 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싶은데 연골이라 MRI로만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이 검사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인지요? 초진시 MRI 한번 촬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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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6 23:34

    이사건은 후유장해 유,무 와 영구장해 여부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구장해 인정이 불가할시에는 소송실익은 거의 없는 사건 입니다.

    장해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수술을 안했다면 사고후 6개월이 됩니다.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는 받으실 수 있으니(검사비용은 물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합니다)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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