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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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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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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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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57-5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운영2년째 운영 올해 세금신고6500정도
사고일시 2009년5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가락에 타박상이라고함
입원했는데 2주정도 나오고 추후2주 치료
다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잇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건너다가 파란불에서 택시가 앞으로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크게 다친거 같지는 않아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가더라구요
학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애끼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다행이 개인택시 뒷번호는 봐서
경찰서에 열락해서 개인택시 전화 번호 알아서 열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 2틀은 개인택시측에서 저의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햇는데 병원측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기부스를 해서 학원에 피해가 너무 커지게 되서 기사님한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학원에 피해금액은 대략 적게는 300정도 많게는 500정도에 피해가 가고 있고요
근데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서는 120이 최고다 하고 합의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한의원에서 보는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요 합의를 않하게 되면 치료비는 나가는데 합의금은 60만원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뺑소니가 가능하나여? 그리고 합의금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ㅜㅜ
?
  • ?
    사고후닷컴 2009.05.09 21:01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상기준중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입원기간중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 일부 참작이

    되나 부상의 정도에 따른 판단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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