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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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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3-20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경골근위부골절(성장판손상) 고정술로 핀박았음
관골궁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12cm
8주진단
09.2.26부터 5.9현재까지 병원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음주운전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26일 6시 반경쯤 소방도로를 건너는중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치고 경찰에서 조사받았으며, 백병원에서 수술후 다리에 핀을 박고 얼굴에 12센치정도 꿰맸읍니다. 성형도 몇번해야한다하고 성장판에도 두고 봐야한다는데 보험사에서 250에서 300정도에서  추상장애와 성장판은보류하고 부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고 싶네요 . 지금 합의를 해줘도 무방한지요? 현재 기부스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합의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합의하고 나중에 추상장애와 성장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치료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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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0 00:57


    보험사에서 조기합의 시도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합의금이 낮아진다는 말은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과장하여

    설명한듯 한데요... 현혹 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선장판 및 성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날 부터

    3년 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손해배상에 대한 적극적 검토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10 00:59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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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0 01:01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피부 표면에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됨으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 다리, )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 대퇴부에 있어서는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이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이런부분이 보험사와 법원의 큰 차이이며 합의금액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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