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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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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6
연락처 010-8881-44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 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5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하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인도를 침범한 사건으로 100%가해자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와 합의로 종결을 해야 하나요?
2. 소송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소송시 위자료 8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가해자 100%과실로 인한 사망)
4. 만 63세가 된 주부인데 민사소송시 일실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송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몰라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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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1 02:02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무과실일 경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의 위자료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송시에도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 습니다.

    현재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8천5백만원 에서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직권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될수 있기 때문에 판결금액의

    유동 폭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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