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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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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05:14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395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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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1-30
연락처 017-249-2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 입대업
사고일시 2008.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 갈비뼈 3대 골절, 이마 속 출혈
3주 후 : 뇌출혈
5개월 정도 후 : 심한 허리 통증 호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해 10월 26일 친구분들과 단풍놀이를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하시는 친구분의 과실이었고, 다른 차를 박은 것은 아니고 언덕으로 차가 벗어나서 나무를 세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아버지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안에는 피가 고이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는 사고였습니다.

강릉병원에서 머리를 싸매는 긴급조치를 받은 후,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어 오시게 되었고, 서울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후, 주치의는 흉부외과 선생님으로 지정되었어요. 3~4일이 지나도 강릉에서 싸매고 온 머리에 대해 치료를 하기는 커녕 머리를 어디서 싸매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서 몇번씩 와서 묻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항의를 하였더니 성형외과 의사와 인턴들이 들러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병실에서 간단히 마취를 한 후 이마속 피를 빼내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후 3~4일이 지나 다시 들른 성형외과 의사는 피가 안빠졌다고 다시 마취도 안한 채 병실 내에서 피를 빼내는 처치를 하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서는 안되고, 신경외과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흉부외과 선생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마의 붓기는 좀 나아지시고, 갈비뼈도 좀 나아지시는 가운데 3주쯤 지나 날벼락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 현상이 발견되신 겁니다. 머리를 다치신 분에 대해 처음부터 성형외과 의사가 와서 일반병실에서 머리를 강하게 누르며 피를 빼내는 것이 영 불안했던 저희들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3주 후에 나타나게 된 원인이 이마를 세게 누르며 압박을 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발견된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담당 의사의 말이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고인 피가 빠지지 않으면 뇌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가족들은 모두 두려워 하였고, 알음알음을 통해 다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차트를 가져가서 확인을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2달 여간 입원을 받으신 아버지는 답답한 병원 생활에 지치셔서 통원 치료를 받기만을 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을 병원처럼 지낸다면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하여서 바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1달 간격으로 촬영을 하면서 머리의 호전 상태를 확인해 가고 있는 상태였구요. 새벽마다 매일 산정상까지 오르내리시던 건강하시던 아버지는 다리를 질질끌며 겨우 걷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3월 경부터 허리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상태를 가족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4월 정기 진단을 받으시러 가는 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치료를 받으셨고, 그 후에도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으시며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7일에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어 다시 새벽에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담당의사가 교통사고와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반보험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허리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뇌출혈이 생긴 상태에서 허리의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사고 후 휴유증일 수도 있으며 기타 어떤 경우에 의해 허리가 아프실텐데, 담당의사는 책임을 환자에게만 미루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허리통증의 이유를 들어야 할 우리가 의사의 싸늘한 눈빛 속에 마치 나일론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xray를 촬영한 후 문제가 없다고 일주일 후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왼쪽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서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십니다.


나일론과 진짜 환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의사에, 환자 및 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ct촬영 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경우에 환자의 허리 통증과 교통사고의 관여도가 없다고 강경히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구요.  지난입원 기간 다른 병원에 확인을 받으러 간 것이 불쾌하여 그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의 목숨이나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분명 너무나 고통을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상황을 눈으로 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족들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측은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며 병원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며, 지금은 의료보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버지가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걱정스럽니다. 일단 의료보험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타병원에서라도 받은 후, 추후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혹시 사고를 내신 분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병원에 대한 상식, 보험에 대한 상식이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벽이 이리 높은 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또하나 궁금한 것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60만원에 사고 합의를 하자는 말에 가족들은 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달간을 병원에서 아버지 수발을 하신 어머니, 대학 강의를 하는 저나 대기업 과장인 동생이 날린 시간과 정신적 고통, 경비 등을 생각하면 6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어이가 없는 액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오히려 어이없는 생각인가요? 정말 모든걸 잘 모르겠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좀 꼬옥~~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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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1 05:4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일단 허리의 통증을 유발시킨 원인이 중요할것 입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단순 요통인지 신경외과적 영향을 받은 상황인지의

    구별이 우선인듯 합니다. 한쪽다리의 불편함 역시 요통이 원인인지 신경외과적(두뇌손상)영향인지

    의 판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의 기왕병력이 혹 있으셨는지 여부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얼마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 및 고통의 의학적인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하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시점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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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1 05:49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후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전액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돌려

    받을수 있으나 기왕병력등에 쟁점이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실 이유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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