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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08:03

항소를 해야할지...

조회 수 36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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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형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3903-19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직으로 계산
사고일시 2006년 3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 견갑곡 수술 현재까지 쇠가 박혀있음
사지영구 마비
(오른손 전혀 못움직이고 양손 감각이 둔하며
오른발 움직임 많이 둔함)
10미터 가량 도보 가능
경추골절로 꼬리뼈이식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심에서 100% 가해자 책임 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해율 65%가 나왔고...
진단 내용은 위와 같으며...
보험회사에서 휠체어에서 내려 혼자 차에 타려고 하는 모습중...
피해자 혼자 움직이는 장면만 사진으로 담아 법원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개호 0.25명에 여명 17년으로
법원에서 2억 8천을 판정하였으나...
항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했을시 소송 실익이 이득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항소후 들어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합의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심후에 현재 해당 손해보상금을 보험사로 받은 상태여서...(공탁을 걸면 사후에 손해가 될듯 싶어 받아두었습니다)
항소후에도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하는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어머니의 3년간 입원생활과 가정생활들로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
  • ?
    사고후닷컴 2009.05.11 08:10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항소를 생각하신 다면 본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기존 1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이 안되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향후치료비등을 법원심체감정에 포함하여 판결 받았다면 병원비의 재인정

    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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