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5.11 20:07

오토바이사고사망

조회 수 37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2243-12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논농사.배농사
사고일시 2009년4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장례비용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병원에오셔서...그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결정은 안났지만 아빠(피해자)의 실수가 크다고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7시30분쯤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더블캡트럭에게 부딪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직선의 도로변에 안전조치도없이 2차선을끼고 주차되어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럭의 오른쪽귀퉁이에 가슴과 머리 다리를다치시어 돌아가셨습니다..
트럭측은 보험사처리를했지만 저희 아빠는 오토바이보험에 가입이되어있지않아서( 면허증소지)
자식들이 직접해야하는데 이분야에 아는게없어서 잘부탁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않고 이해도되지않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5.11 20:1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트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이었다면 트럭의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 여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운전자 였다면 안전모 착용 과실 여부도 쟁점이 될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사법기관(경찰)에 요청하시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과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비교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