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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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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7
연락처 011-258-3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0만원
사고일시 5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5월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좌회전하는 공제조합 택시에 부딪혀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빠른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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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1 20:52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자과실 10%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이금액보다 훨씬 절하평가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되실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11 20:53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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