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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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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2288-63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5월 8일 밤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가는중 한쪽 길 막아놓고 도로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로공사 인부중 한 사람이 갑자기 줄자를 들고 거리를 재려고 했는지 하여튼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 비스무리하게 튀어나와서 안다치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토바이가 휙돌아가서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 회사측 임원이랑 같이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는데요,

 

수술비가 200만원이 일단 선결제가 청구되었습니다.

 

첨엔 그쪽 회사에서 그 사고현장은 오토바이가 다닐수 없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형사분이 그 길은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라고 증언을 해주셔서

 

일단 200만원 그쪽에서 납부해주고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들어갑니다.

 

사고가난 제 친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하루벌어 하루먹는 소시민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최소 3주정도는 영업을 못뛰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아주 막막한데요

 

휴업보상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병원비도 200은 일단 지급이 된 상태이나 추가로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사고를 일으키게했으면 병원비와 휴업보상비는 받아야할거같은데요.

 

휴업보상비와 병원비는 그쪽에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받아 낼 수 있나요.

 

아주 제 친구 먹고살기도 힘든데 다리도 수술받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명한 대응조건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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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2 22:59


    도로공사 인부쪽에 과실이 있기는 하나 오토바이측도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리라고 판단 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원할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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