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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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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23: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0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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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703-04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시점부터 현재까지 무직상태임.
사고일시 2009년 4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78,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발목 족관절 인대 부분 파열, 염좌, 타박상

/수술무

/2009년 4월 20일 ~ 5월 15일(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장소 : 안양 1번가 차량 출입이 가능한 일반 보도
2. 문의내용.
    - 합의내역이 적합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금 내역서>
 1. 위자료 : 25만원

 2. 휴업손해(4월 20일~5월 15일) : 38000 X 25일=95만원

 3. 향후치료비 : 18000 X 21일 = 37만 8천원

휴업손해는 무직상태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자료 내역과 향후 치료비의 진단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위의 내역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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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13 00:04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약관기준 방식이면 소송기준으로 산출시 향후치료 및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없을경우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한달 입원기준으로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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