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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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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7 00:53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시는 부분은 합의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이 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진료기록(의무기록)은 절대 보험사에 제공하지 마십시오.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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