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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18:44

무보험 형사합의금

조회 수 53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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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인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51-6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500만원
사고일시 2009.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운전자 : 2주
피해동승자 : 2주 3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책임보험도 안되있는 무보험.무보험운전자 운전(군인) 신호대기시 뒤에서 추돌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얘기치않게 사건이 커져서 문의드립니다.
책임보험도 미가입되어있는 완전 무보험차이구요..운전자는 차주 아들 (일반사병)
이고 부대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 부모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적당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  : 차량 견적40만원
피해 운전자 : 초진2주에 통원치료
피해 동승자 : 초진2주에 3일 입원 향후 치료요망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금액은 250만원 정도인데 적당한가요?

허위연락처를 주어 경찰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구요..2주간 합의 기간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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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7 20:54
    특별한 후유증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않을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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