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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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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5
연락처 010-8971-3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09/04/30 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상자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안전지대에 주차하기위해 소도로에서 이동중이셨습니다 그때 피자집오토바이가 대도로에서 나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안전지대에 거의 근접해 있었고 오토바이는 저희아버지차를 늦게 발견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스피드마크까지 남기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쿵소리에 아버지께서 놀라 나가보셨는데 운전자는 신발도 벗긴채 쫒아갈새도없이 도망갔습니다 신발도 벗어놓고 맨발로요..
그앞에 오토바이주인과 놀부보쌈주인도 목격자가 있는상태고 아마 무면허이거나 음주이지 않을까?하는 추측만 있습니다 피자집통을 보고 주인에게 전화걸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군지 모르겠고, 아르바이트 고용시 연락처및 신상명세서및 이름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고(신청상태) 차대번호로만 보험은 들어논상태였습니다.아마 찔리는게 많이있나봅니다.
스피드마크가 저희아빠차쪽으로 대각선으로 나있는데 본인이 스피드마크 시작지점으로 직진을 했다면 저희아빠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무면허가 아닌 면허증이 있는사람이라면 아마도 당황해서 사고내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 측에서 7:3으로 저희가 가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소도로에서 나왔고 오토바이가 대도로이기때문에 그랬다는겁니다.
이미 소도로에서 빠져나와 대도로를 지나 안전지대에 다다랐는데
운전미숙하지 않은사람이라면 지혜롭게 빠져나갔을겁니다.
현재 운전자도 모르는 상태이며 소송이라도 해서 억울함은 해결할려고 합니다.

● 의뢰인 성명         :백설희
● 사고당사자와 관계: 딸

※ 사고당사자 관련 사항 입니다.
● 가해자/피해자 여부: 백현호
● 성별 :남
● 나이 :49
● 직업 :공무원(집배원)
● 기타 참고사항 :

● 피해정도 (물적피해/부상/사망) :물적피해(상대차:오토바이,우리차:카렌스)
● 부상인경우 부상정도 : 초진(  )주, 입원기간(  )개월 (  )일, 통원치료(  )회
● 차량수리견적 오토바이(30~40만),카렌스(75만)
● 기타 참고사항 :

● 가해자의 가입된 보험종류(종합/책임/무보험차상해/무보험) :둘다 종합보험
● 가해자 보험사 : 다음다이렉트
● 피해자 보험사 : 삼성화재
● 보험사 제시 금액 :(    )만원
● 기타 전달코자 하시는 내용 :경찰서에서 7:3으로 가해가 나온상태(억울)

상대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만약 도망간점을 미뤄 무면허인 학생이라면 운전미숙으로 억울하게 사고나지 않았을 일을 사고난점에 대해 가해를 바꿀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여부와 소송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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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8 19:50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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