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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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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2-12
연락처 010-9396-2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연봉 2700만원
사고일시 2009.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인당 2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당시 부인.아들.나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고...부인과 저는 3주진단받고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아들은 그때당시 별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지켜보자고 했고요, 아직 특별한건 없습니다. 퇴원후 부인은 2주가량 통원치료 받았고,전 1주일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후 상방...의견을 좁히지 못해 5대5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을 진단의 내용에 적어버렸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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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8 22:42


    과실 상계에 대하여 이해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과실이 50%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이라면 합의금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 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8 22:43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
    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인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656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3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죠?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의 경우 무과실 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실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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