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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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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1-800-63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1./ 아버지 : 집이나 빌라 공사등 모든걸 총괄하는 건축업자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30마지기 정도 지으십니다.(4500평) 피해자 2./본인 김00: 08.10월 간이사업자를 내고 현재 소매업에 종사 세금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음.
사고일시 2009.4.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 신경외과 경추부분 14주
흉부외과 6주

본인 김00 :정형외과 2주

아버지는 입원중이심. (약 1달째) 경추 신경을 다치셔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본인 김00는 하루 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와 본인 김00는 지방도 왕복2차선(편도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해놓고 옆에 약수터 약수물을 먹고 차에 탑승하자 마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후 본인과 아버지가 탑승하고 있는 차로 돌진해와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1달째 입원해 계시고 저는 퇴원후 간간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점은
담당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을수 도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저와 아버지가 반대편 갓길에 정차해놓고 있던 상황이 교특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로 이야기 하던데요. 올초에 법이 바꼈다나 뭐래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검사에게 어떤걸 적용할지 몰라 의견을 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낸 가해자는 문병한번 오지 않고 사고 초반에 전화 2통만 오더군요. 아버지꼐서는 
고통으로 병상에 누워계시면서도 이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알아보니 피해자인 저희만 너무 억울한거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09 17:59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의 상황이 애매하게 되었네요.

    현재는 검사의 지휘를 기다려 보시고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견해로는 단순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중앙선침범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9 17:59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는데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되지 않을때도
    있을가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대중과실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황색점선이 있습니다.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을 할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사고만 안나게 되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색점선의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이 되면 이때는 중앙선침범 입니다.

    간혹 아파트 내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아파트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침범이 아니고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 과실이 더욱 많이
    부가되는 사항이 될것입니다.

    또한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느릿느릿 가길래 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때마침 자회전하려다가 중앙선 넘어간 지점에서 충격되
    었을 때가 발생될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차량과 충돌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될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유발했을때는
    정황사항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것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중앙선 침범 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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