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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9 06:40

오토바이 교통사고

jwh
조회 수 40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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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wh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9-3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80/학생/
사고일시 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어깨 통증 염좌

2주입원조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일차선(1차선)으로 마티즈와 오토바이가 주행중 오토바이가 마티즈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달리고 있다가 마티즈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꺽었고 차량 앞 범퍼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차선 주행시 앞차를 제치기 위해서 중앙선을 따라달리다가진입하려고 했을시 추돌했을경우 뒤차의 과실이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오토바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쌍방과실이다(50:50),추돌당시 차량의 사고위치가 중요하다(ㄱ.추돌당시 승용차의 위치가 중앙선을 넘은상태:70(차):오토바이(30)ㄴ.반대경우(30:70),

아니다!불법유턴이 잘못이긴 하지만 오토바이측이 90정도과실이 크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희쪽 과실이 있다면 1차선으로 주행했다는점만 문제가 될까요?

 

2.저희쪽 과실이 크다면 무보험인데 보상은 어떤식으로 해줘야 하는지?
3.현재 병원에서는 정밀검사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후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통원치료 받다가 이상없으면 합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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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9 18:01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판례가 적용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거의 대등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조금더 많아질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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