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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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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02:23

교통사고 관한 질문

조회 수 4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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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5526-47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직 경력 2년 월수입 14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연결돼는부위 손등뼈 골절
오른쪽 다리부분 타박상

초기진단5주 (추가진단4주)

수술 2009년1월25일
핀제거수술 2009년3월10일
재수술 2009년 3월19일

입원기간 약 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과실 70% 본인과실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9년 1월24일 밤 9시30분경 오토바이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일어낫읍니다
그도중에 오른쪽손등에  골절이 발생햇구요

교통사고 조사후 7:3이라는 과실부분이 측정되엇읍니다

첫번째 수술후끝나고 3주후 보험사측에서는 115만언이라는 금액을 제시햇고

저는 너무 터무니 없는가격이라 생각해서 합의를 거절하엿읍니다

그후 6주가 지난후 다시 핀제거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갓구 제거수술후 엑스레이상 뼈가 안붙어서

3월19일날 제수술을 하엿읍니다

이번에는 손등을 약5센티정도 찢어서 수술을 햇더군요

진단은 추가진단4주가 더 나온상태구요

그이후 보험사측에서는 합의하자는 제의가 나오자 금액을 물어밧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는겁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받을수잇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걸경우 어떻게 진행돼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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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5 02:28

    본사건은 후유장해가 관건 입니다.

    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을 판단하건데 후유장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백만원전후(성형및향후치료비제외)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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