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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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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08: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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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828-56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09.4.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의원에서 오른쪽손목 부상및 양쪽 팔굼치 통증으로 인하여 2주간
통근 치료를 받는걸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수술유무: 없음
입원기간: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22 일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왼쪽에서 승용차가 저를 들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골절상은 입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부상및 양쪽 팔굼치 통증으로 2주간 진단결과가 나왔고
한의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합의금은 받지않은 상태이고 자전거 수리비는 보험사로 부터 6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고 병원에서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았으니 교통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특별한 골절상도 없이 통증 휴우증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05 08:17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 진단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매우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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