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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08:17

가지급금에 관하여

조회 수 42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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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3222-2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2월4일 질문했을때 기재함
사고일시 2008년 9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2월 4일 질문때 빠뜨린 부분만 씁니다
병명:경부인성 두통 경추부 염좌
환자상태:상기환자는 교통사고후 지속되는 두통및 경추 관절의 압통으로 경부 인성 두통이 의심되어 12월 12일 ,17일, 27일 걸쳐 WHOLE CERVICAL MBB 및 SGB 실시한 환자임 현재 대증 물리 치료중이며 재활 치료 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 2월 4일 질문했을때 기재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무릎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약을 복용 중에 있으며 목은 약으로만 치료하다가 다시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목을 처음에 시술한 병원을 오늘 다시 찾아 치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도 무릎도 어느 하나도 명쾌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의 하는 말이 가지급금은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700만원이 되었으니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은 수술한지 4개월이 되었으니 아직 시간이 안되고 목에 대한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며 가지급금은 제가 듣기로는 합의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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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5 08:23


    가지급금 즉 가불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50%만큼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애써 가불금을 지불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손해배상금액 결정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 및 수술내용

    이라면 섣부른 보험사와의 합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으르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많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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