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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4:21

오토바이사고후

조회 수 43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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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14-04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08 02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작년 2월 19일에 오토바이사고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가 골절(우측 대퇴골 골절)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관혈적 정복술) 수술을 받았고 두달후에 2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퇴원했습니다
초진은 16주 나왔고요~
합의를 본후에 뼈가 붙질않아 2008년 7월에 2차 수술을 받았고
그래도 뼈가 안붙어서 2009년 올해 4월에 3차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치료비와 수술비가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고 생계유지비며 앞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보험사에 치료비라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2000만원이 안넘는다면서 발뺌할려고 하네요~
1년2개월을 일을못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일을 못할지 모르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합의금을 다시 얼마라도 받아야될거같아서요
합의볼때 생계유지비 통원치료지 향후치료비 위로금 성형수술비(다리수술상처)포함해서 2000만원에 합의 본거고 추후 장해진단이나 수술을 몇번해서 2000만원이 초과되면 재합의 본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합의서는 안가지고 있고요 ㅡㅡ
저희쪽에 합의서가 없어서 손해 보진 않을까요?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을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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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6 06:29


    가해운전자가 많이 다친것 같습니다.

    합의시에 합의 단서조항들을 보험사로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도 합의서 확인전 질문자님의 생각 혹은 추측인듯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도 이해 하셔야 합니다(자주하느질문의 내용 참조)

    만약 합의서에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 하고 합의를 하셨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본사건의 경우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과실이 70%라고 가정한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여부를 판단 받으셔서 영구장해 이정

    가능한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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