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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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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50-79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 04 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와 중앙선침법사고택시와의 사고 ..........

 

저는 4월 3일날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

 

사고의 경위는 저는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편도 2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반대차선에 있던 영업용 택시 기사가 유턴을 하다가 사고 가 났습니다

 

그곳은 중앙선 두개짜리여서 침범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급한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

 

그 상황에서 택시 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100프로 인정한다면서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제게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

 

자신이 신불자고 어머니를 모신다면서 제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걸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

 

저는 상황이 상황이고 정신이 없던 상황에다 교통사고를 처음 나 본 상태여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군요 . 그러더니 같이 와서 저한테 신호대기 하다 사고난걸로 사고 경위를

 

바꿔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 전 혼자였고 당시 부모님이나 지인이 없었기때문에 저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

 

일단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또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고 . 조금 잇다가 경찰관하고 같이 올때 와서

 

진술서에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얼마를 달라거나 그쪽에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대화는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 대가성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 그 분의 사정을 계속 말하면서 선처해달라기에

 

그렇게 해준거였습니다 . 그러나 그 후로도 그 쪽에서 합의를 본 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 그게 너무 열받아서 담당 경찰 분께 재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

 

그러자 담당경찰은 사고 경위를 안 이상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 접수가 된 줄 알았죠 .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이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말이죠 . 그리고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내가 왜 피의자냐 피해자면 피해자지 라고 말했더니 제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된다 하였습니다 .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어째서 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범인도피죄가 성립이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잔데 저런 죄가 성립이 되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합니다 ..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지금도 수술이 완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통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답변좀 빨리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에 택시기사랑 저랑 경찰관이 3자대면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경찰관이 말했는데

 

전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일반인이 법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나 답변 달아주시는데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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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6 06:5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 그 결과 법집행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사법기관에 선처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이미 가해운전자를 처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결정 하시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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