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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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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철골 관련 업무 10년경력 사고당일날도 일당 13만원을 받고 귀가중사고.
사고일시 2008년 2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천만원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박골 분쇄골절로 12주.
4차례의 수술끝에 결국은 어깨 밑 절단(괴사)
13개월 입원후 현재는 집에서 요양.
의수착용 700만원 착용.
현재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후6시20분경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30센티 정도 나와있다가 사고 보험회사 30%과실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교통사고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일단 과실이 적정한지요...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지 않냐면서 우기고 있는데 그날 일을 일찍 마치고 평상시에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지만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옷갈아 입을려고 바삐 택시를 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사현장 바로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현장 작업반장도 이를 알고 소송하면 증인으로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인 제가 6개월동안 꼬박 간병을 했는데 그것도 2달정도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인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갈길이 막막 합니다.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8천만원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너무나 원망 스럽습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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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6 18:56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남편분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최고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대한 20%이상의 과실을 잡기는 곤란 합니다.

    장해는 59%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소득은 철골공 소득인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통계소득

    1일 105,185원을 인정 가능 합니다. 간병비는 6개월정도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과실은

    사고의 상황으로 사료컨대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나 일정부분 과실이 책정 될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의수비용을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의수는 법원신체감정시 교환주기 및 각회 교환비용을 신체감정의사가 판단할 것이나

    이역시 4천만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 되며 그 길만이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전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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