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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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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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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써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11-18
연락처 010-2717-9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명 : 건축기사 경력 14년 1명 : 간호사 10년
사고일시 2009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의 경우 120만원, 통원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건축기사 경력을 가진 분 : 3주진단. 현재입원 17일째. 디스크진단 .
간호사 경력 : 2주진단. 통원 17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버스공제조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우리차는 패차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서 한분은 건축기사로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고직전에 설계를 해주기로 하고 600만원의 계약 (지연에 따른 패널티는 제외)
을 했는데 입원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는 일당 28만원입니다. 그외에 하고 있는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씨에로인데 버스가 앞에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내고 지나서 정지해 있는 우리차를 중앙선을 넘어 박았는데, 엔진축이 흔드려서 패차해야한다고 합니다. 차종은 오래되었지만, 몇개월전에 엔진보링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차 시세는 100-150만원이나 최종감정가는 40만원이라며 더이상 못준다고 합니다.
 버스공제의 경우 대인과 대물이 따로이던데, 모두다 기본사항도 안되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까요?
 통원한 사람의 경우 버스회사에서 처음 전화해서 버스공제에 신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허리가 아픈데도....병원에서 입원하고 정밀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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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6 22:11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6 22:11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고후 2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출고 1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지급하고출고 1 초과~2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2008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사이트에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2 이내 차량에서 3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 이내 차량은 10%, 3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있게 된다.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대여자동차 요금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유사한 차종으로 )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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