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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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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1-30
연락처 010-4684-75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8-01-04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주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미추골절.뇌진탕
- 초진주수 4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무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 명확히 있지만,


배상책임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고만 되어있어서 법률이나 보험에 무지한

일반인으로는..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친정에서 샤워 중 어머니가 칫솔을 가질러 들어오셨다가 미끄러지셨는데

뒤에있던 제가 밀려 같이 넘어지면서 욕조에 부딫혀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겼으나 일주일까지 지속되는 통증과 울렁거림으로 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


•정형외과- 미추골절.뇌진탕 4주 진단.
•한의원- 2주 치료 진단


    정형외과에서는 사실 꼬리뼈 골절은 사실 별다른 치료가 없고

    무조건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쉬라고만 했지만,

    아이아빠는 장기 해외출장 중이었고

    친정엄마도 지병이있으셔서 육아를 도맡아 해 주실수 없는 상태라 입원은 불가피했습니다.

    어쩔수 없으니 가사도우미를 주기적으로 고용하게 되었고, 만만치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고

가족간이지만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하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가족간의 사고 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달라는 말과 필요서류들을 요청하셨습니다.

면책여부를 결정하는게 우선이라 하여 요청하는 입증서류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사고당일 동일장소에 있었다는것 입증
◦아파트 CCTV
◦휴대폰통화리스트 기지국
•내원경위
◦초진기록지.진단서.영상의학자료 결과지.영상CD.병원비영수증
•사고전 골절여부 확인
◦국세청 의료비 내역서
•사고 증거자료 밑 증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전달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보상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한의원 치료-비급여제외이나 한약복용시 가능

위자료 주 2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아빠는 장기 해외출장 중이었고, 친정엄마는 지병이 있으셔서 아이를 돌봐주실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보육원에다 두고 입원할 수는 없는 노릇 이니까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고, 사고발생지역은 대구이고 거주를 구미에서 하는데

바른자세로 앉아서 운전을 못하니 택시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는 아이데로, 저는 저대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고생만 잔뜩했습니다.


이걸로 큰돈을 받겠다는건 아니고

다만 발생한 비용들 (대략 220만원-가사,육아,청소업체,차비)정도 입니다.

아이아빠 출장간 후 비워뒀던 집을 한꺼번에 혼자서 다 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물론 사업자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홈패션 제작도 전혀 할수 없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똑바로 앉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손해사정사 쪽에서 가족간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제대로된 의견을 주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무슨 보험 사기꾼 취급하는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구요..


10년도 넘은 보험을 가지고..정당하게 보장받겠다는데 ...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재는 한의원 통원 진료비영수증을 보내면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아빠의 장기출장,엄마의 지병까지 입증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험사보다는 손해사정사가 너무...자기말만하고 자기뜻데로 하라는 식이라서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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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4.11 20:13


    저희들이 도움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하나

    본 건을 법정에서 다툰다면 재판부에서는 약 200만원 이하의 위자료 판단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본 사건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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