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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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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2-04
연락처 010-4877-45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무직, 동승자 산업급여 받는중
사고일시 201803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세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차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8일 정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방의원다니고 있으나
진단명은 잘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7일 거골 골절 수술 후 두달 깁스하고 푸는 날 어머니 치료 받는 병원 가던 길에
신호대기중 전세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도 과실비율 100% 인정했구요
3월7일 차를 입고하고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3월10일 출고 되었습니다 렌트카 반납
페인트가 묻어있던 상태였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올릴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얼라이먼트와 휠발란스 를 봐달라고 하니
상대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바퀴와 접촉한 증거가 없으니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업사측에서 무료로 얼라이먼트를 해주겠다 하고 받았지만 또 곧바로 직진을 못합니다
3월15일 범퍼 미수리 했던 부분 수리, 도어 스위치, 유리창, 다시 재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3월17일 출고가 되었고 유리창은 다시 소리가 나는 상태, 도어 스위치 쪽에서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분진이 유리창에 묻어 와이퍼로 유리창을 닦을때 서걱서걱 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공업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 두 곳 모두 렌트카를 빌려줄수 없다고하여
어머니차에 보험을 들어 타고 병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3월21일 공업사와 통화 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후
제 차량이 차량가액을 넘어선 수리비가 나와서 운전석 유리는 교체 해준다고 하고
운전석 도어는 쪽은 차량 노후화 를 핑계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3월 15일 이전에는 소리가 안났습니다)
40만원을 손해본다고 이야기 했었구요
버스공제조합에 공업사에 지불정지를 요청했으나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가액은 조합이 멋대로 상중하 중에 하 등급을 메긴 후 다시 주행거리를 조합에 보내 중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 하고 싶다고 말해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공제조합과 연락한 결과 공제조합이 받은 정비내역서와 제가 받은 정비내역서가 다릅니다
제 차량가액은 230만원 으로 120% 272만원 까지 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9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 상태이구요
공업사를 옮겨서 수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앞도어 가 부품요청서에 있는데 도어를 판금 도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허위작성 한듯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제기후 공제조합과 공업사의

답변이 노후화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을 교환하지 않은 증거가 되겟지요

2차 3차 방문시 그리고 다시 수리해야할 시간에 대한 기간동안 교통비(단기보험 포함)를 받고 싶습니다
얼라이먼트, 휠발란스 정비를 다른 업체에서 받고싶습니다
남은 수리도 다른 업체에서 받고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계속 깹니다 교통사고가 날것같은 상상도 자꾸 듭니다
어머니 병원, 제 병원 도 계속 가야하는데
불편한게 이만저만 한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생활 중입니다
 
 

두곳 모두 못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민사 혹은 형사 소송했을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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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14 20:52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측 요구사안들이 모두 충족 되리라는 보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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