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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소송위임 가능할런지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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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etra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10-1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7 04 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건물 지하마트 경사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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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50%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ㅡ 바깥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관헐적 정복수술 및 내고정술 수술 ㅡ 유 입원기간 ㅡ 총 20일 정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ㅡ 지급 치료비용은 무, 내가 낸 치료비 400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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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사고 후 수술받고 2번에 걸친 핀 제거 수술 최종적으로 4월 6일에 받았습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 아웃소싱한 손해사정인과의 경과입니다.</p> <p><br /></p> <p>사정인 1 : 넘어진 위치를 cctv로 확인하니 차도였기에 제 과실이 40~50%라 합니다. 그 마트를 수 년간 왕래했지만 건물 안에서의 차도란 것을 인지할 수 없었고, 굳이 차도라하여도 횡단보도 표시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편도 1차선에서의 과실상계 40~50%는 납득할 수 없다하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선 합의금을 제시 받은 후에 다시 협의하자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정인은 작년 가을경 퇴직하였습니다.</p> <p><br /></p> <p>사정인 2 : 나의 과실상계 40~50%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난 마트건물 5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온 차리이어서 운동화에 가벼운 숄더백이 전부였는데 내 과실이 그토록 큰 것이냐고, 괴실상계의 의미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냐하니 자기는 과실 30%로 진행시키겠다하여 전 그 또한 수용할 수 없고 그 이상 조정이 안되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하였습니다. 이 사정인은 연말에 이직했다합니다.</p> <p><br /></p> <p>사정인 3 : 내 사건이 길어진다며 잘 아는 병원에 가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오라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제출했더니 내용이 부실하다고 대학병원에 가서 재 진단하라하였습니다.</p> <p>여기서 전 보험사와의 합의 의사 표시로 진단서는 다시 받아 올 수 있고, 과실상계를 10%로 제안 했더니, 사정인이 본사에 들어가 확인하니 옥외사건은 30% 이하의 과실 적용이 없다하여, 사고 지점이 옥외가 아닌 옥내를 참고 할 수 있는 사진 전송을 하였습니다. 옥외면 굳이 마트에서 배상을 책임지지는 않았겠지요.</p> <p><br /></p> <p>제 입장은 판결로 가서 30%가 적용되면 어쩌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대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p> <p>소액사건이라 예상되어 나홀로소송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제 사건도 위임 가능한지 문의 드려봅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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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인지라 열심히 주장하고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에 맏겨야 할 사안이며
(참고로 저희들이 다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 평가라면 저희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영구장해 예상되는 건은 아닌지라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될 것인데
위임이야 가능 하겠지만 그 소요 비용은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하며 예상소요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최소 400만 원 정도는 예상됩니다.(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
그 비용이 소요됨을 감수하시고 경제적 소송 실익에 무관하게 위임 하신다면 진행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한 경제적 이득 및 소요기간대비 종합적 소송실익을 따지신다면 의뢰실익은 불투명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