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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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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0-6875-2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70000
사고일시 2009. 1.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주 입원후에 통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골절이 되어서 깁스를 풀고도 물리치료를 계속받고 있는데 오른손을 쓰면 통증이 계속있습니다. MRI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은 계속있습니다. 낫지도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당하였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 5인이하라서 노동부에서도 해당이 안되고 인한지가 2개월밖에 안되어서 부당해고 적용도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힘없고 약한 자만이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 그것도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오면서 사고가 났는데도 말이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혹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안좋고 직장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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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30 23:20

    국공립 기업 혹은 공무원이 아닌경우 해고로 인한 보상은 따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로 200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30 23:28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사배상도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고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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