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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01:00

과실문제

조회 수 37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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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75-1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1 : 세금공제후 280만원 피해자2: 4대보험 없음.월 300이상
사고일시 2009.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하던 친구 어깨수술 8주이상진단
뒷자리에 타던 저는 4주이상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5:5 대인전담팀에서 오셔서 안부만 묻고 가시더니 대물팀에서 어제 오셔선 과실이 5:5이니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1차선  도로에 차가 많이 밀려있었어요..축제기간이라..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많았구요, 오토바이 운전중이던 우리는 중앙선을 물고 앞차를 추월 하려고
했었고 앞에가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퀴4개가 전부 넘어와있었구요..별다른 사고조사가 없는거같아 친구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 대물팀에서 오셔서 과실이 5:5정도 되니 합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사고난곳을 조사하는 경찰쪽에서 아는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고조사 해보면 알게될꺼라 말하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가시더군요..

여기서보니 중앙선침범은 10대과실로 인정되지만 중앙선을 물고 가거나 같은방향의 차끼리 충돌은 인정안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왕복일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물고있었고(오토바이)..그쪽은 불법좌회전과 중앙선침범(아반테차량)인데 과실이 같을수가 있나요??

사고당시 현장 사진은 찍어서 보관중이구요.
과실을 인정할수가 없어서 사고조사후에 합의는 나중에 하자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 ?
    사고후닷컴 2009.05.01 01:16


    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보아서는 거의 비슷한 과실비율 이거나 상대편이 조금 많을 수 있을것 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1 01:17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해야만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하게 될 것이고 위자료,상실수익액,장해보상,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에서 까지 과실만큼 차감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책정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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