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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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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02:45

합의금..문의

조회 수 36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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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응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6816-19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하고 있으나 명의는 아버지 명의.
사고일시 2007년 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진하는 차에 치여 넘어진 사고로 엉덩뼈 골절및 골수염(천공관절)
수술:(대퇴부)염증제거 및 콘크리트뼈 보강 1회 실시.
의사소견: 향후 상황상 수차례 실시 요망
입원:1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어머니가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나 명의가 아버님명의고 어머니의 나이가 67세인 점으로 미루어
    12월간의 휴업손해금을 송없이도 보상가능할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2. 현재 식당운영이 불가능하며 밖에 출입하는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소변 정도만 본인이 볼 정도입니다.
      
위의 상황을 전제로 어머니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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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1 03:12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없이는 합의차원에서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해봐야만 할것이나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적 보험사라면  인정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됩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정도일 것이며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해가 이사건 쟁점 사항인데 골반쪽 장해는 12%에서 26%까지의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휴업손해 인정되고 6개월의 개호비 그리고 영구장해 26% 경험칙상의  일정금액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한다면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외합의 가능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사망사건은 95%전후)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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