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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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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7133-22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4.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후유장해는 6개월 후 다시 산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요추 압박골절 (8주)
/ 척추 골시멘트 보강술
/ 09.4.13일부터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저희가 20%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엄마의 교통사고 문제로 상의드립니다,
09.4.13일 교회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던 중 맨 뒷자석에 앉아 있다가 기사분이 요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차 안에서 붕 떴다가 주저 않게 되어 1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9.4.28일 병원에서 골시멘트 보강술을 시행하였고,  의원급으로 옮겨 계속 입원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5월말까지 입원에 대해 지불보증 해주고,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 4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합의서를 어제 받아간 상태이며, 엄마가 안되겠다고 다시 말해 돈을 돌려주겠으니 합의를 취소하자고 했으나 이미 보험회사에서 돈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보험사로 환불하면  자동으로 합의 취소되니 걱정말고 다른 곳에 알아보고 다음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얘기로는
저희가 20% 과실 인정된다고 하며 (안전벨트 미착용=고속도로 아닌 국도였는데..),  합의를 늦게 볼 경우 지금 금액에서 더 차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냥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주부에 연세도 많고, 과실도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적정한 보상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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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1 19:19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하는 방식은 피해자측에 유리할께 하나도 없습니다.

    과실은 10%미만으로 사료되며(최악의경우) 소송시에는 무과실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골다공증의 기왕증 소견이 없을경우 영구장해 인정될경우 소득이 없는 분이라고 가정해도 2천~2천5백만원

    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절반정도 인정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아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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