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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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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2936-94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피자집 배달직원 소득 : 월150만
사고일시 2009.4.29 밤 11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기간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자집에서 배달도중에 밤 11시 10분경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없는 삼거리쪽에서 택시한대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하는지
유턴을 하길래 속도를 줄이며 주행을 하고 있는데
택시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지도 않은체 유턴을 하려고 했는지
좌회전을 하려했는지 알수없으나 중앙선을 침범을 하여 제가 배달하던 시티100 짜리 배달용 오토바이와
전면충동을 하여 가해자 차량 전면유리창이 깨지고 배달용 오토바이는 수리를 할수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양쪽무릎에 타박상과 오른다리 뒷금치쪽에 골절이 아닌 금이 간걸로 추정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어제 2009년 4월30일 쯤에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와서
저희 아버지와 합의얘기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사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해서 합의금을 120만을 제시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이고, 교통사고다보니 휴유증이 있을수 있다는
지인들에 의견에 따라 계속 병원에 어느정도 완치될때까지 입원해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 제시한 합의금 120만원에서 , 계속 입원해있으면
그 120만원에서 병원치료비로 깍여나가 퇴원할때쯤엔 120만원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건가요. ?
그리고 제가 이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02 04:03


    치료를 더 받는다고 보상금이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에서 치료비중 과실부분만큼 공제 당할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을 과실 상계라고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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