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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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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9-334-9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5년
사고일시 2009년 4월30일 pm11: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리 글을 남깁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고영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오는 차를 보고 저는 양보하기 위해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서 서있었고
그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던중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사고입니다....
그런데 그후가 문제인것이 상대방 운전자가 내리더니 전화번호를 찍어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찍어주었는데 그대로 사라졌습니다.(그당시 그 사고운전자는 술냄새가 날정도로 음주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전화번호를 찍어간거 외에는 어떤조치도 안하고 사라졌습니다....
20분후에 경찰이 나오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운전자가 사라진 관계로 인하여 제차의 보험사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40분정도 흐른후 전화가 와서 경찰이랑 통화하고 저랑도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여자친구가 다친것 같아서 병원을 찾고있는데 아직 못찾아서 헤메고 있다고 하더군여 경찰이 사고 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음주운전이
확실함을 알고있기에 그냥 안한다고 했습니다....(제 짧은 생각으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사람 구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지금와서 후회합니다 ㅜ.ㅜ)그리고는 제 보험회사 사람도 기다리가가 너무 안나타나니 그냥 가버리고 저는 그렇게 2시간 가량을 기다리는데 그때 나타나더군여 그때도 당연히 술냄새는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문제로 예기하는데 맨처음에는 모든걸 보상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필각서를 쓰라해서 받았으나 (그 자필각서에는 으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모든 보상을 하겠다)한참을 얘기하는데 그 자필각서까지 뺏어서 가더군여 뭐 강압적으로 뺏은건 아니지만 하도 엉겨붙어서 설마하는 맘에 그냥 내어줬다고 말할수 있겠져....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보험사에서 전화오고 6:4라는 황당한 과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에 전화했더니 그냥 보험처리 하겠습니다...그러면서 보험사측과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태도부터 아예 싹 바뀌어있더군여 하도 열불이 나서 어떻게 할지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 운전자가 신고할려면 하라고 자기는 뺑소니도 아니라는 겁니다....ㅡ.ㅡ^
그리고 사고나서 사라진뒤 30분만에 전화 통화가 됐을때 제가 통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그쪽에서 녹음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술한잔 했다...소주를 한잔했다 그러다 맥주를 한잔했다 그러다가 아침에 술한잔한거외에는 없다 이런식으로 말한게 다 녹취가 됐습니다...어제 저저녁에 이 통화내용을 얘기했더니 보험사에 자기가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정차한 차를 들이받았다고 자기의 과실이 100%라고 말해서 100%보험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자필로 쓴 내용을 팩스로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라 보험처리가 안돼서 제차 확인을 받고자 전화했더니 이제는 꼭 자기가 피해자처럼 말하더군여 보험처리 했는데 더이상 저와 통하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단은 지금 신고를 하면 상대방측에 뺑소니나 음주가 인정돼는지 ?
그리고 통화내용 녹취기록과 어제 받은 각서(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자필 사본이며 이름이 기제돼어 있지만 날짜는 없습니다)가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요건이 돼는지?
만약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6:4라는 과실로 결정이나면(제차는 오피러스고 상대방차는 bmw입니다..)제가 그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반박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시점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리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여......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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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2 04:06


    사법기관에 사건처리를 진행하셔서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상황이나

    현재 음주는 시간이 지나서 처벌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과실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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