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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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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12
연락처 010-9979-3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이며 저녁에 아르바이트 (월80정도)
사고일시 2009//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전화상으로 240얘기를 하고 월요일날 병원에 온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MRI//CT 검사후 이상징후는 없으나,
2주입원요망 향후 상태 관찰

본인은 현재 허리가 아프며, 팔을 들어올릴시 어깨통증으로
지속이 어려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같은 1차선으로 운행중에 갑자기 앞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구요,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이고 면허는 있습니다.(헬멧미착용)보험은 가입x 승용차자 운전자분은 생명보험 들어놓은 상태이구요.건강상태는 검사결과 다행이도 괜찮은 상태이구요.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서 2주정도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오토바이는 완전 부서진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승용차 운전자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몸이 안좋다고 입원한다며....일단 병원에 먼저 와보는게 예의아니라고 하니깐 가볼꺼라고 일단 보험회사측하고 얘기를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보험회사 측은 월요일날 병원으로 방문한다고 하네요,일단 저희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받은 상태이구요 일단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혹시나 나중에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구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쪽 과실이 딱히 없는거 같은데... 과실이 몇대몇 정도 되는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순서일지(보험회사와 가해자 및 경찰서에서의 올바른 처리방법)?(상세하게 알아가야될점)
2.헬멧을 착용안했는데 이에 따른 과실적용?(크게 문제되는지)
 사고내용이외에도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기타 등등
3.학생신분과 2주간 입원으로 평일 아르바이트에 못나가는 점(향후 후유증(허리)문제)
4.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상으로 240만원정도 얘기를 하는데 치료비 및 오토바이 파손 값이 다 포함된 거죠?

   적당한 금액인지?어느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격는일이라 머리속으로 맴돌기만 하네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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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2 05:06


    교통사고 경찰 신고후 사고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헬멧착용 여부는 머리를 다쳤을 경우 과실 상계 원인이 됩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충분한 치료후 후유증 여부를 의사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 과 대인은 각기 다른 배상 기준이 적용 됩니다.

    과실비율은 피해자 측인 20%내외 일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고의 정황등으로 판단 되어져야 할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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