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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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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4
연락처 010-7194-07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사범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중 교생실습 나가기 전날
사고일시 2006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6년 여름에 100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700만원으로 재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내용: 좌슬관절 골 부상 +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수술하지않았음
2006년 4월 한달여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남은 1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5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가끔씩 근처 병원으로 통원 치료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에 택시를 잡기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4차선 도로중 3차선 도로위에 나가 있었음. 보험회사에서 말한 제 과실율은 3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애 내용 :   슬관절 IV.1 . 준용 영구 장애,  좌슬관절 동요관절(8~9mm의 후방불안정이 있음)
 노동 능력상실율 :  9.7%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 교생실습을 못나갔기 때문에 2006년 졸업을 못함과 동시에 졸업을 못함으로써
임용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해 2006년 임용을 보지 못했으며 2007년 1학기에 한학기 연장하여 교생실습을
다녀 오면서 1학기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임용 1차(필기시험)을 합격하였으나 2차(실기50% + 면접 30%
+논술20%)에서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기점수에 미약한 점수를 받은바 최종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008년 임용에서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한학기 연장졸업이면 등록금을 물론 보통 한달에 생활비가 100만원이 들어가는며...
시험을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위자료쪽으로 항목이 포함되는것 같은데...
 ㅈㅔ가 생각할때 1000만원이란 합의금을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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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3 00:34


    위자료라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것이나

    제일 큰 요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의 후유 장해가 얼마만큼 잔존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것 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영구장해이고 객관적인 장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것 입니다. 소송시에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2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여러번 동일 내용을 질문 하시는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글이 이루어 진듯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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