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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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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18:0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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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1-201-5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연4,800만원 회사원 아들 0원 미취학
사고일시 2009년 4월 30일 2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아직 안받고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40일 전녁 8시경 보행자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녹색등)에 횡단을 하던중
신호위반을 하고 주행하던 아반떼승용차에 횡단보도상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4살짜리 아들은 오른쪽 무릎아래로 외상과 실금(x-ray촬영결과 골절은 아니고 의심이 된다함)이 있고
본인은 범퍼, 본넷, 앞유리에 오른쪽다리, 허리, 어깨, 머리를 부딪친후 도로상으로 튕겨져 나간상황입니다.
x-ray나 ct촬영결과 역시 골절은 없으나 현재 충돌부위에 타박상이라고 할까(?).. 통증이 있는상태입니다.
운전자는 경찰조사결과 신호위반과 음주(0.051%), 100%자기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4월 30일 23시 30분, 5월 1일 11시경 운전자의 오빠(보험사직원)라는분으로 부터 3차례 전화가 와서
벌금(음주관련)으로 나갈 150만원정도를 줄터이니 입원을 하지말고 단순 사고로 처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경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거절을 하고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해서 궁금한것은 운전자의 당시 상황(음주, 신호위반, 횡단보도상의 사고)이 진단에 진단의 일수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와 합의를 해야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적당선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합의금과는 별개가 되겠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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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4 18:24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 같습니다.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 졌으니 쾌유를 기원 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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