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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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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천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 4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험사측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고향 친구의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친구는 별다른 일없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국도 왕복2차선 도로를 오후4시경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과실이 조금 많은듯 합니다.
아직 미혼이고 노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보상을 해야 할것 같아 이렇게 친구들이 뜻을 모아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가해차량은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동부화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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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4 20: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2차선 무단횡단 일시 법원에서는 25%정도 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요소 즉 ,야간이거나 음주등이 있을시에는 5%정도의 과실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25%정도로 책정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1억9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는군요.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의 기준과(약관)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하시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시 소요되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보험사와 줄달이기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 선임후 편히 기다리셨다가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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