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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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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년 7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대퇴부골절-2회수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 아직 뼈가 다 안 붙었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공제조합의 횡포에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8 08:04


    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8 08:04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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