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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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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9:45

가게임대관련문의

조회 수 41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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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87-07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이런 가게임대관련 문의도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어려운부분이라 글올려봅니다....
일단 작년 5월경에 시내에 음식점을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월 3천에 130만원으로 몇개월간 장사를 하다가 잘 안되서 권리금 1200만정도에 내놓았었고
근처에 몇개의 체인점을 운영하시는분이 저희가게에서 몇개월간 대리로 장사를 하면서 살려놓고
권리금을 받아준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게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가게 계약기간 만료까지 대신 장사를 하며 월세 및 기타금액을 대리 납부하며 장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내년 4~5월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장사가 안되는지 이달까지만 장사를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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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8 19:55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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